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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(+금액 지원요건 신청방법 증빙등록)

by 프랭크캐슬 2025. 5. 8.

 

 

 

 

 

1. 사업 개요 및 목적

  • 사업명: 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
  • 목적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
  • 지원금: 업체당 최대 30만 원 (누적 사용액 미만 시 추가 사용 가능)

2. 지원요건(신청자격)

  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  •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(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)
  •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제조업은 10인 미만)
  • 2024년 1월~2025년 12월 사이 배달앱, 배달대행, 택배, 퀵서비스 이용 실적 보유
  • 폐업 상태가 아닐 것 (신청일 기준)
  • 업종 제한 없음(일부 제외 업종 제외)
  • 1인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신청 가능

3.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

  • 지원금: 업체당 최대 30만 원
  • 지급방식: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(심사 후 2~3주 이내)
  • 여러 배달앱, 택배사 이용 시 실적 합산 가능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온라인 신청

  • 전용 누리집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  • 소상공인24(정부24 연계)
  • 회원가입 후 ‘배달·택배비 지원 신청’ 메뉴 선택
  • 사업자등록번호, 신청자 정보, 계좌정보 입력
  • 배달·택배비 영수증, 이용내역 등 증빙서류 업로드

 

 

 

 

오프라인 신청
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
  • 동일 서류 제출, 현장 상담 지원 가능

5. 지원 유형 및 사용방법

신속지급

  • 대상: 배달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) 및 배달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
  • 방식: 배달앱사 연동 실적 자동확인, 별도 서류 불필요
  • 신청 후 자동심사, 계좌 입금

확인지급

  • 대상: 직접 배달, 택배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
  • 방식: 배달·택배비 사용 증빙자료 제출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운송장 등)
  • 서류 검토 후 실적 인정 시 지원금 지급

6. 필수 증빙등록 및 준비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또는 표준재무제표)
  • 배달앱 이용내역서, 택배 영수증, 운송장 등(최근 3개월분 권장)
  • 통장사본(신청자 명의)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추가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배달앱 정산내역(확인지급 시)

7. 지원금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

  •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
  • 배달·택배비 등 사업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
  • 30만 원 미만 사용자는 추가 사용액 발생 시 추가 신청 가능
  • 동일 대표자 다수 사업체, 본사 직영점 등은 1곳만 지원
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  • 허위·중복 신청 시 환수 및 제재

8. 신청 일정 및 문의

  •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
  • 확인지급: 2025년 4월부터 예정
  • 지급시기: 신청 후 2~3주 이내 심사 완료, 다음 달부터 지급
  • 문의처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, 소상공인24, 콜센터 1533-0500(평일 09:00~18:00)

 

 

 

 


9. 데이터 요약표

구분 내용 및 수치(2025년 기준)
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(누적 사용액 기준)
지원방식 신속지급(배달앱 연동), 확인지급(증빙서류 제출)
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
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증명, 배달·택배 영수증, 통장, 신분증
지급시기 신청 후 2~3주 내, 다음 달부터 순차 지급
사용방법 사업 운영비로 자유 사용
증빙등록 온라인 영수증, 운송장, 전자세금계산서 제출
예산소진 조기 마감 가능
문의 1533-0500

10. 요약 및 실전 팁

  • 배달앱 이용자는 신속지급 대상,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  • 직접 배달 및 택배 이용자는 영수증, 운송장 등 증빙서류 준비 필수
  •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
  • 예산 소진 전 신속한 신청 필요
  • 지출액 실적 기준으로 지급, 미사용 금액은 추가 신청 가능

결론

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금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속지급(배달앱 연동)과 확인지급(증빙자료 제출)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.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분 준비가 권장되며, 빠른 신청이 필수적이다.